고향사랑기부,
얼마 돌려받을까?

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합쳐 실제 부담을 계산해 드려요

기부할 금액

금액별 한눈에 보기

기부세액공제답례품실제 부담

세액공제는 지방소득세 공제(국세 공제액의 10%)를 합친 금액, 답례품은 법정 한도(기부액의 30%)를 꽉 채운 경우예요.

가장 이득인 금액은 10만원이에요. 전액을 세금에서 돌려받고 3만원어치 답례품을 받아요. 20만원까지도 받는 걸 합치면 본전 이상이고, 그 위로는 16.5%만 공제돼요.

년 기부 장부

올해 얼마나 냈을까?

여러 지역에 나눠 내도 1년치를 합쳐서 공제돼요

올해 기부0원
돌려받을 예상0원
세액공제 예상0원
답례품 포인트0원

기부 기록 추가

기록은 이 기기에만 저장돼요. 실제 기부는 고향사랑e음 등 공식 창구에서 해 주세요.

기록

어디에 기부할 수 있나요?

사는 곳을 고르면 안 되는 곳을 알려드려요

내가 사는 곳 (주민등록 주소)

고른 지역은 이 기기에만 저장돼요.

어떤 답례품이 있나요?

공식 답례품몰의 분류예요. 지역마다 품목이 달라요.

답례품몰 열기

답례품몰 위쪽 ‘지역 선택’에서 원하는 지역을 누르세요.

따라 하면 5분

기부 체크리스트

하나씩 누르면서 따라 해 보세요

0%

준비물

  • 본인 명의 휴대폰본인 인증에 써요
  • 결제할 카드나 계좌신용·체크카드, 계좌이체 모두 돼요
  • 내 주소지 확인주민등록된 지역은 기부할 수 없어요 · 확인하기

기부 순서

  • 고향사랑e음 접속·로그인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인증해요
  • 기부할 지역 선택답례품이 마음에 드는 곳을 골라도 돼요
  • 금액 입력·결제10만원이면 전액 공제 구간이에요
  • 답례품 고르기기부액의 30%가 포인트로 쌓여요
  • 이 앱 장부에 기록올해 합계와 공제액을 챙겨 드려요 · 장부 열기
고향사랑e음 열기

전국 농협 창구에서도 기부할 수 있고, 지역이 정한 민간 기부 플랫폼도 이용할 수 있어요.

꼭 알아두세요

  • 올해 공제는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금액만 돼요
  • 1년 기부 한도는 1인 2천만원이에요
  • 남의 이름으로, 또는 업무·계약 관계가 있는 지역에 기부하면 안 돼요
  • 답례품은 그 지역 특산품·지역 상품권 등이에요 (현금 불가)

나는 얼마까지 돌려받을까?

세액공제는 내가 낸 소득세(결정세액)까지만 돼요

작년 결정세액 (소득세)

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의 ‘결정세액 – 소득세’ 칸이에요. 홈택스 → 지급명세서에서 볼 수 있어요.

다른 공제(의료비·교육비·월세 등)를 먼저 받아서 결정세액이 줄어 있을 수 있어요. 결정세액이 0원이면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. 그래도 답례품(30%)은 받아요.

공제는 언제, 어떻게 받나요?

직장인과 사업자가 조금 달라요

직장인

  • 다음 해 1~2월 연말정산 때 반영돼요
  •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빠져 있으면 고향사랑e음에서 기부확인증을 받아 회사에 내요

사업자·프리랜서

  •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돼요
  •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, 넘는 부분은 필요경비로 처리돼요
기부확인증 받으러 가기

더보기

필요한 것만 골라 보세요

노티아가 만든 민간 정보 서비스로, 정부·지방자치단체·고향사랑e음의 공식 앱이 아니에요. 기부와 답례품 신청은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.

자주 묻는 질문

헷갈리는 것만 모았어요

10만원 기부하면 정말 다 돌려받나요?

네. 국세에서 10만원의 110분의 100(약 9만909원), 지방소득세에서 그 10%(약 9,091원)를 공제받아 합계 10만원이에요. 내가 낸 소득세가 그보다 적으면 낸 만큼만 공제돼요.

10만원 넘게 내면 공제율은요?

2026년 기부분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는 40%(지방소득세 포함 44%), 20만원 초과는 15%(16.5%)예요.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정해진 기간 안에 기부하면 20만원 초과분이 30%(33%)예요.

여러 지역에 나눠 내면 공제가 더 많아지나요?

아니요. 공제는 1년 동안 낸 고향사랑기부금을 모두 합쳐서 계산해요. 다만 답례품은 기부할 때마다 그 금액의 30%까지 받으니, 여러 지역 특산품을 맛보고 싶다면 나눠 내도 손해는 없어요.

답례품은 얼마어치 받나요?

매번 기부한 금액의 30% 안에서 받아요. 10만원이면 3만원, 20만원이면 6만원어치예요.

내가 사는 동네에도 기부할 수 있나요?

아니요.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못 해요. 서울 강남구 주민이면 강남구와 서울특별시를 뺀 곳에 할 수 있어요.

사업자도 공제받나요?

10만원까지는 같은 세액공제를 받고, 10만원 넘는 부분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돼요.

계산 근거는 무엇인가요?

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(2025.12.23. 개정),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·제8조·제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예요. 법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공제액은 국세청 자료로 확인하세요.